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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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 종류 (도로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 허가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설계서 및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토질보고서 포함)
    • 허가수수료 : 공사비의 1/1,000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행정기관 심사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및 제반시방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
    • 장래 도로확장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사용자재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여부
    • 장래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 교통안전 시설물은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여부
    • 행정기관 심사기준 목록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행정기관 심사기준 이미지
  • 배수시설 설치기준
    • (1) 행정심판 제기
      행정심판 제기 이미지1
    • (2)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제기 이미지2
    •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증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도로의 종류(노선명)      
공사의 종류      
공 사 구 간 부터 까지 ( ㎞)
공 사 장 소  
착 수 예 정 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공 사 사 유  
도로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