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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안내문
- 이름
- 김창현
- 등록일
- 2025-01-08
- 조회
- 149
- 첨부파일 1
- 2025년 도로관리심의회 절차안내문(시스템)★.hwpx 바로보기
지하매설물의 굴착공사 시행자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 후,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10월 중(세부일자 담당자 확인) 원주국토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수료 없음)
□ 도로관리심의 사업계획서 제출방법(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1. 심의대상 관할 도로관리청(국토관리사무 소 및 감리단) 사전협의
2. 건설사업정보시스템(http://www.calspia.go.kr)에 접속 및 제출
□ 도로관리심의 사업계획서 제출방법(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1. 심의대상 관할 도로관리청(국토관리사무 소 및 감리단) 사전협의
2. 건설사업정보시스템(http://www.calspia.go.kr)에 접속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