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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근직 임원 대리운전 허용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25-04-18 ~ 2025-05-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57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교통서비스정책과(1).pdf
첨부파일2
PDF 개인택시_대리운전_허용기준_전부개정_행정예고문.pdf
첨부파일3
PDF (개정안)_개인택시_대리운전_허용기준_전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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