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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담당자
이백우
예고기간
2025-03-12 ~ 2025-04-02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315
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3
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공동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이 개정
(
법률 제
20737
호
, 2025. 1. 31.
공포
, 2025. 5. 1.
시행
)
됨에 따라
,
이주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을 정하고 민
・
군 공항 통합건설을 위한 민항사업 위탁
・
공동 시행 조건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2023
년
1
월
12
일부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 마련
(
안 제
5
조의
2)
나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민항사업의 범위 및 위탁ㆍ공동 시행 절차 규정
(
안 제
5
조의
3)
다
.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규정
(
안 제
11
조
)
라
.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정 시 협의근거 및 대상기관 추가
(
안 제
15
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년
4
월
2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
전자우편
: metro2k@korea.kr
-
팩스
: (044) 201 - 56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
전화
(044) 201 - 5214
,
팩스
(044) 201 - 5636
)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9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행정예고안)_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행정예고안)_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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