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담당자
김지원
예고기간
2024-11-21 ~ 2024-12-18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1558
호
「
기업도시 계획기준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1
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4).hwpx
첨부파일2
1.(개정안)기업도시_계획기준.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기업도시+계획기준+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