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판진
예고기간
2024-11-18 ~ 2024-1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1531
호
「
건축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1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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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41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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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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