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고영훈
예고기간
2024-11-14 ~ 2024-12-2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527
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1
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1).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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