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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24-11-13 ~ 2024-12-2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15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13 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의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강력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를 제한하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되었음. 해당 법률에서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의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규 운송수단의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하고, 또한 강력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 제한 규정 신설로 범죄별 경중에 따른 종사제한 기간의 세부기준, 범죄 경력 조회 절차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입법예고안(1).pdf
첨부파일3
PDF 규제영향분석서(생활물류서비스산업_발전법_시행령).pdf
첨부파일4
HWP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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