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승진
예고기간
2024-11-13 ~ 2024-12-23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4
-1524
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1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
항공안전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789
호
, 2022. 1. 18
공포
, 2025. 1. 19
시행
)
됨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
․
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신고 기준 및 세부방법 신설
(
안 제
96
조의
3)
나
.
신체적
․
정신적 상태의 저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안 별표
10
및 안 별표
10
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12
월
23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044) 201 - 4255
,
팩스
(044) 201 - 5628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8).pdf
첨부파일2
2.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2.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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