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4-11-13 ~ 2024-12-23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4
- 1522
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1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1).hwpx
첨부파일2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통학용_전세버스).hwpx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통학버스.hwpx
첨부파일4
재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통학버스.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