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강힘찬
예고기간
2024-11-11 ~ 2024-12-23
국
토교통부공고 제
2024-1496
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1
월
1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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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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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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