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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4-11-06 ~ 2024-12-16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4
- 1492
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1
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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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첨부파일4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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