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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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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4-10-31 ~ 2024-1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5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정비교육).pdf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정비교육).hwpx
첨부파일4
HWPX 2._(법령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정비교육_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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