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최민아
예고기간
2024-10-30 ~ 2024-12-0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433
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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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개정안)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개정안)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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