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유하진
예고기간
2024-10-28 ~ 2024-11-2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421
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1).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신생아_최우선공급,_면적기준_폐지_등).hwpx
첨부파일3
(개정안)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개정안)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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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현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이길 소망합니다
[2024.11.22]
하영재
올해 계약 만료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립니다
[2024.11.22]
정명옥
하루라도 빨리 시행발표 부탁드립니다 ㅠㅠ 올해 계약만료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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