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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유하진
예고기간
2024-10-28 ~ 2024-11-18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1418
호
「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9).hwpx
첨부파일2
(개정안)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개정안)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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