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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조병권
예고기간
2024-10-08 ~ 2024-10-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355호
가
.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
최저주거기준
」
제
3
조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또는 상가건물 내 쪽방에서
3
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까지 확대
(
안 제
3
조
)
나
.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건설
·
매입
·
전세임대주택 등 입주한 임대주택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
(
안 제
13
조
)
다
.
입주자 현황조사
,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등 입주요건 확인 서류 간소화 대상을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안 제
4
조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4).hwpx
첨부파일2
20241007_행정예고공고문(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hwpx
첨부파일3
20241007_행정예고공고문(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pdf
첨부파일4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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