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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노운용
예고기간
2024-10-08 ~ 2024-1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333
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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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개정안)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개정안)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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