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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부서
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정양규
예고기간
2024-09-25 ~ 2024-10-14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1305
호
「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
을
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9
월
25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7).pdf
첨부파일2
(행정예고안)_노후계획도시_선도지구의_지정에_관한_세부기준.pdf
첨부파일3
(제정안)_노후계획도시_선도지구_지정에_관한_세부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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