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송지현
예고기간
2024-09-13 ~ 2024-10-04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1263
호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9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5).hwpx
첨부파일2
2._(개정안)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hwpx
첨부파일3
2._(개정안)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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