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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4-09-04 ~ 2024-09-2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1233
호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9
월
4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2).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개정안]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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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행정예고_공고문(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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