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담당자
최영재
예고기간
2024-09-05 ~ 2024-10-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11호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ㆍ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행복도시법_시행령_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9).hwpx
첨부파일3
행복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hwpx
첨부파일4
행복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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