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4-09-04 ~ 2024-09-09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4
- 1204
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9
월
4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여객법_시행령)(1).hwpx
첨부파일2
240902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재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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