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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승진
예고기간
2024-07-24 ~ 2024-09-02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4
-1076
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7
월
24
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항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 운항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공기 범위에 파워드리프트 항공기를 추가하여 일부 제도 미흡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
항공기의 형식
,
기령 및 소유자 등 개별 항공기의 특성과 관리 환경에 따라 기존
1
년이던 항공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
항공정보의 제공 및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의 업무를 실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
항공안전법
」
이 개정
(
법률 제
20396
호
, 2024. 3. 19.
공포
, 2024. 9. 20.
시행
)
됨에 따라
,
기령이
40
년을 초과하는 헬리콥터의 경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6
개월로 단축하고
,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관련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항공기 범위에 파워드리프트 항공기
(Powered-lift aircraft)
를 추가하여
,
영 제
2
조에 신설되는 파워드리프트 항공기에 대한 범위를 신설함
(
안 제
3
조제
2
항 신설
)
나
.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등을 받은 자가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조강도
,
비행특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설계 변경에 대한 검사를 제출한 서류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토록 제도 개선함
(
안 제
19
조 및 제
20
조
)
다
.
제작일로부터
40
년이 경과한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6
개월로 단축함
(
안 제
41
조
)
라
.
지방항공청장이 헬리콥터 기장 등에 대한 운항자격인정
(
심사
)
등 위임받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장에게 운항자격심사관 및 위촉심사관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운항자격인정
(
심사
)
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함
(
안 제
140
조
,
제
141
조
,
제
144
조부터 제
146
조까지
,
제
148
조부터 제
157
조까지
)
마
.
기장이 조종사가 가장 낮게 비행할 수 있는 고도
[
결심고도
(DH)
또는 최저강하고도
(MDA)]
를 적용하여 비행할 때 지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정한 안전고도
(OCA)
보다 높게 비행하도록 조종사 준수사항을 추가함
(
안 제
181
조제
1
항
)
바
.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등이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의 접수 및 허가 등 위임받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구체화함
(
안 제
200
조부터 제
202
조까지
,
제
206
조제
1
항 및 제
2
항
,
제
222
조
,
제
248
조제
3
항
,
제
256
조
,
제
308
조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
)
사
.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군 비행장에서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지 않고 관제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
225
조제
1
항제
3
호
)
아
.
항공정보의 종류에 장애물회피고도
(OCA)
를 추가함
(
안 제
255
조제
1
항제
4
호
)
자
.
항공정비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비행기과정의 지정기준에 헬리콥터 관련 교육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헬리콥터 교육과정으로 조정하고
,
헬리콥터 과정으로 조정된 교육내용과 시간에 대신하여 비행기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시간을 반영하여 비행기 교육과정 강화함
(
안 별표
12)
차
.
그간 불명확했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수수료의 감면 조건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함
(
안 별표
47)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9
월
2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terps1
@korea.kr
,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044) 201 - 4255
,
팩스
(044) 201 - 5628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7).pdf
첨부파일2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pdf
첨부파일5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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