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심지용
예고기간
2024-07-23 ~ 2024-09-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69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을 개정하는데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6).hwpx
첨부파일2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3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pdf
첨부파일4
(법령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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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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