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현성
예고기간
2024-07-17 ~ 2024-08-0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1059
호
「
장수명 주택 건설
·
인증기준
」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7
월
17
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장수명_주택_건설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64).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공고문(장수명주택_건설인증기준_개정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공고문(장수명주택_건설인증기준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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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홍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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