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송윤석
예고기간
2024-06-19 ~ 2024-07-10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917
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6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8).hwpx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_국유재산관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_국유재산관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_공고문(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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