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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권준현
예고기간
2024-06-20 ~ 2024-07-1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13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8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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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행정예고)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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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pdf
첨부파일5
(고시안)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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