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창기
예고기간
2024-06-14 ~ 2024-07-25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1
1._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2).hwpx
첨부파일3
2.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3.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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