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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홍근호
예고기간
2024-06-18 ~ 2024-07-08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869
호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6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등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제안 규정」 등 상위 법령 및 제안처리 시스템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
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제안 채택여부 결정 통지 절차 명시
(
안 제
5
조
)
소관 부서의 장이 제안 채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면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도록 함
나
.
채택제안 실시 관련 통지 절차 명시
(
안 제
6
조
)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도록 하고
,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절차 및 방법 신설
(
안 제
6
조의
2)
상위 법령에서 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재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관
부서의 장은 재심사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
심의위원이 심사표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
점 이상인 경우 채택제안으로 결정하도록 함
라
.
자체제안심사위원회 명칭 및 기능 정비
(
안 제
7
조
,
제
10
조
,
제
11
조
)
종전 자체제안심의회의 명칭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자체제안심사
위원회로 변경하고
,
제
6
조의
2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7
월
8
일까지 이메일
(bunny2k@korea.kr)
또는 우편
(
아래 주소
)
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
044-201-3221,
팩스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의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0).hwpx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_국민_및_공무원_제안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최종).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국민_및_공무원_제안_운영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국민_및_공무원_제안_운영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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