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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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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4-06-11 ~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최종안).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56).hwpx
첨부파일3
PDF (재)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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