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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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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이영진
예고기간
2024-05-23 ~ 2024-06-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8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1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안(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_fin.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안(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_f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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