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국토부 민원서식
자주하는질문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 불허가 사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성희롱 예방 신고 센터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서울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 인사말
주요업무계획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서울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최혜영
예고기간
2024-05-24 ~ 2024-07-03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779
호
「
자동차관리법 제
21
조제
2
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5
월
24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관리법 제
21
조제
2
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침수차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 정비 단계에서 해당 자동차의 침수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ㆍ전송토록 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내용으로
「
자동차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20298
호
, 2024. 2. 13.
공포
, 2024. 8. 14.
시행
)
됨에 따라
,
침수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보고ㆍ전송 의무를 미이행한 정비업자 및 정비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경미한 조문 수정
(
안 제
1
조
)
법 개정에 따라
“
제
46
조제
5
항 및 제
64
조제
2
항
”
을
“
제
46
조제
5
항ㆍ제
64
조제
2
항
및 제
64
조제
3
항
”
으로 수정
나
.
증거에 의한 처분
(
안 제
3
조
)
관할관청이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행정처분 항목에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직무정지 명령
신설
다
.
관련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안 별표
)
침수사실 보고
·
전송 의무 미이행 정비책임자
·
정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7
월
3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의견과 이유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3856/3857,
팩스
: 044-201-5587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54).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국토부공고_제2024-779호).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국토부공고_제2024-779호).hwpx
첨부파일4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