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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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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황재탁
예고기간
2024-01-11 ~ 2024-0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65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pdf
첨부파일3
HWPX 수_[개정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HWP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227.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오양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가. 관리비 점검의내용관련 [2024.02.01] 수정 삭제
황호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반대합니다. [2024.01.22] 수정 삭제
남경우
층간소음위원회 의무구성 세대수 확대요청의 건 [2024.01.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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