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국토부 민원서식
자주하는질문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 불허가 사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성희롱 예방 신고 센터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서울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 인사말
주요업무계획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서울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홍지란
예고기간
2023-12-14 ~ 2024-0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580
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2
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막이설비의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
자연재해대책법
」
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각 제도에서 상이하게 운영 중임에 따라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물막이설비 설치 의무대상 일치
(
안 제
17
조의
2)
ㅇ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에서 정하고 있는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을
「
자연재해대책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정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 23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
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장관
(
녹색건축과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
국토부 녹색건축과
ㅇ 팩스
: 044-201-5574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