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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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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장승룡
예고기간
2023-12-07 ~ 2023-12-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58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2).hwpx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도시철도_역사_내_편의시설의_설치_및_운영_규정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HWPX 도시철도_역사_내_편의시설의_설치_및_운영_규정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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