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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3-09-20 ~ 2023-10-10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1158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을
개정
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9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
규칙
(
안
)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택배 물동량 증가 및 대형상품 배송 수요 등 택배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택배 집
·
배송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상향 필요
2.
주요내용
가
.
택배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
제
2
조제
6
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
6
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택배차량의 최대적재량을
2.5
톤으로 상향
(
안 제
3
조 제
1
항
)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년
10
월
10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물류산업과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
안
)
수 정
(
안
)
수 정 사 유
나
.
성명
(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우편 또는 팩스
,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
이메일
) :
cris091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3)
팩스
:
044-201-560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
(
http://www.epople.go.kr
)
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화
:
(044) 201 - 4022
)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
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규칙안_20230818).pdf
첨부파일3
(법령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hwpx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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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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