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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국토부 공고 제2023-1074호)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전성이
예고기간
2023-09-04 ~ 2023-10-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07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감정평가법_시행규칙)_최종(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감정평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국토부_공고_제2023-107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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