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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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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최진숙
예고기간
2023-08-03 ~ 2023-08-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966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행정예고_공고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pdf
첨부파일2
HWPX 230803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_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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