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국토부 민원서식
자주하는질문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 불허가 사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성희롱 예방 신고 센터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서울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 인사말
주요업무계획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서울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 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담당자
강연근
예고기간
2023-07-06 ~ 2023-08-16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 - 811
호
「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7
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
일부개정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토교통 분야 기업지원 총괄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에 창업 및 기업지원 업무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8
월
1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
(
이유
)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ㅇ 전화
(
☎
) 044-201-3261 /
팩스
044-201-5520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국토교통과학기술_육성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시행령+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