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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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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
최철민
예고기간
2018-10-10 ~ 2018-10-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27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4.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3._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하차_확인장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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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기준 포함 요청드립니다. [2018.10.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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