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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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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지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공급과
담당자
김상철
예고기간
2018-01-31 ~ 2018-03-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000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31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_개정_공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장기임대주택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2018013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hwp 바로보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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