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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황선호
예고기간
2017-12-28 ~ 2018-01-1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1764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전면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주민의결을 거쳐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업형임대사업의 참여 유형 다양화를 위해 투자회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투자회사가 지원대상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권에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로 변경하여 투자회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2호, 제74조제4항제5호, 제75조제2항제3호)

다. 정비사업시행자가 총회의 의결로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4항제8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4080/ 팩스: 044-201-5532 메일: sunho74@korea.kr

첨부파일1
HWP 법령개정안(기업형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기업형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행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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