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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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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17-12-12 ~ 2017-1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7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월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171206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_과태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1206_건축물분양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과태료부과기준_추가_외부공개용_제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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