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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담당자
신경창
예고기간
2017-02-10 ~ 2017-03-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205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최장 100년간 사용허가 특례의 대상을 확대하고 새만금사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34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국․공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장기임대 특례를 허용하는 국내기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만금사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종류, 인용조항, 용어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종류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 및 인용조항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함 (안 제3조, 제14조 및 제17조제7항)

 

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 시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협의회 운영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의3)

 

다.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최장 100년간 사용허가 특례가 허용되는 기업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면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함 (안 제32조).

 

라. 새만금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인 100분의 150의 범위 내에서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안 제51조의2 신설).

 

마. 「건축법」일부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안 제5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3. 27(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 전화 044-201-3689 또는 3698, 팩스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첨부파일1
HWP 새만금사업_추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새만금사업_추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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