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 710호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으로 법과 현행 고시의 불일치 요소를 제거하고,
항공장애 표시등과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을
현장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물 제한구역 안 표시등‧표지 설치 대상 물체 추가(안 제6조제6항)
ㅇ 항공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장애물 제한구역 안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인 물체에도 표시등과 표지를 설치토록 규정
나. 건설 중인 구조물의 표시등 설치방법 현실화(안 제10조제7항)
ㅇ 건설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설 중인 구조물의 설치기간이 7일 미만
이거나 건설용 크레인에 표시등을 설치‧운용 중인 경우 건설용 크레인
하부에 위치한 건설 중인 구조물에는 표시등의 설치를 면제 가능토록
규정
ㅇ 단, 설치기간이 7일 미만인 건설 중인 구조물에 표시등 설치를 면제코자
하는 경우에는 조종사가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소가 추가로 발생
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건설 중인 구조물의 제원 등을 항공고시보
(NOTAM)에 발행토록 규정
다. 보유 예비품 목록 조정 및 표시등 점등 시간 개선(안 제21조제1항)
ㅇ LED 표시등으로 설치하는 현장 추세를 반영하여 필요한 예비품만
보유토록 변경하고, 표시등 설치 및 관리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표시등 점등 관련 규정을 ICAO 규정에 맞게 종류와 성능에 따라
점등(주간, 박명, 야간)토록 변경
라. 표시등‧표지 관리실태 검사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게 부여(안 제22조)
ㅇ 항공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표시등 및 표지에
대한 관리실태 검사 권한을 당초 지방항공청에서 지방항공청과 교통안전
공단으로 변경하여 부여 등
3. 의견제출
이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2016년 6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ㅇ 전화 : 044-201-4344, 4345, Fax 044-20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