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61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799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공표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태점검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5조의3)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표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공표대상자의 의견청취 기한을 정함.
나.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업무 위탁(안 제27조의2제1항)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 권한 조정(안 제29조제3항)
현행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실태점검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함.
라. 시설물의 범위 정비(안 별표1)
다중이 이용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수펌프장과 연계된 수문 및 통문을 배수펌프장으로 통합함.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정비(안 별표2의4)
안 별표 1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정비함.
바.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4)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근거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xun1971@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7,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