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557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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