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관련 법률(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이 개정(‘16.1.19)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 기간 등 주거실태조사 시 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할 구체적 서류를 규정해야 할 필요
2.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