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28 호
「철도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의 유형분리, 철도노선별·사업별 회계구분·경리, 화물 운임·요금의 신고의무 폐지 등과 관련하여 철도사업법이 개정(2015.12.29.공포, 법률 제13688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정지 대상이 되는 사고의 기준 강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철도운임·요금 신고제도 정비(안 제3조, 제4조)
ㅇ 규제개선 차원에서 철도화물 운임·요금의 신고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여객과 화물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운임·요금 신고제도를 여객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개정
나. 철도여객운임의 상한지정 등 기준 변경(안 제4조)
ㅇ 운임상한 고시에 있어 종전에는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만을 고려하도록 한 것을 서비스 수준까지 고려토록 개선
다. 사업계획의 변경 시 인가사항 적용 기준 변경(안 제5조)
ㅇ 철도사업자가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시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벽지노선의 개념이 모호하고 벽지노선의 경우 공적의무보상(PSO) 지원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벽지노선을 공적의무보상 계약이 체결된 노선으로 명확히 규정
라. 철도안전 향상을 위한 기준 조정(안 제8조)
ㅇ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대상이 되는 사고 기준이 10명 이상 사망자 발생으로 되어있어 국민인식과 괴리가 있음에 따라 5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사업정지 대상으로 기준 조정
마. 과징금 등 기준 신설(안 별표1)
ㅇ 5명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근거가 신설되었고, 철도사업 면허 발급 시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별표에 동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준 신설
<시행규칙>
가.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분류 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ㅇ 사업용철도노선 분류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운행지역, 운행거리 및 운행속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설정
나. 철도차량의 유형분류 기준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ㅇ 철도차량의 유형분류(고속·준고속·일반)에 따라 운행속도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기준 설정
다. 철도운임·요금 관련 적용범위 축소(안 제6조, 제9조)
ㅇ 규제개선 차원에서 철도화물 운임·요금의 신고의무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라. 사업계획의 변경 절차 완화(안 제8조)
ㅇ 운행 열차는 국토부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와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선로사용 신청을 각각 하도록 하고 있으나, 2일 이내로 운행하는 임시열차 운행의 경우에는 업무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등을 위해 국토부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생략하고 철도시설관리자의 선로사용 승인으로 갈음하도록 규정
마. 회계의 구분 및 경리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ㅇ 철도사업법 개정에 따른 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대해 사업종류별, 노선별 세부기준 마련
바. 행정처분의 기준 보완(안 별표2)
ㅇ 사고기준 강화 및 면허에 붙인 부담 위반 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4636, 4634, FAX : 044)201-5597